
‘시흥형 주거비’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시흥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이다.
1인 가구에 월 11만9,5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만18세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액에 30%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기준 1백9만6,000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 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영구․전세․매입․국민․10년공공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매월 460가구 1,160명이 시흥형주거비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126가구는 공공임대 입주 등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