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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대학교 내 화장실 불법 촬영 합동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6일, 17일 이틀간 정왕동 소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여자화장실 내 불법 촬영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에는 시흥시청, 시흥경찰서, 시흥시니어클럽 및 한국산업기술대학교·경기과학기술대학교학생회가 함께 힘을 모아 합동점검반 30명, 총 6개의 조를 구성해 진행했다.

이들은 전파탐지기 및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대학본부, 학생회관, 기숙사 등 여자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관해 철저한 점검을 했다. 

또한, 합동점검에 참여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학생회에서는 점검이 완료된 여자화장실에 ‘안심하세요. 불법 촬영기기(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안내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도 함께 추진했다.

합동 점검에 참여한 학생회 학생은 “경찰, 공무원들과 함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직접 살펴보니 학교 내에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가 됐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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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