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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 'V-city' 민관합동개발, 물거품 될 처지…공공주도 선회 가능성

우선협약대상자와 사업 협약 체결도 못해 지지부진한 상황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6월 22일 사업 초기화...공공주도 개발로 선회 가능성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016년부터 정왕동 토취장 일원에서 추진해온 V-city사업이 개정되는 도시개발법으로 인해 초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 V-city 사업은 정왕동 토취장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21만6천73㎡에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흥시는 시화국가산단 조성이후 오랜 기간 방치돼있던 지역을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도시로 조성코자 민관합동개발(공공 51%, 민간 49%)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 의혹 여파로 올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V-city 사업지구는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다시 진행하게 될 운명에 처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선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다시 진행하라는 게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로 도시개발법 개정안 부칙 2조에는 ‘제11조 2의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법 시행 시점인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민관공동사업은 사업 공모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고 국토부장관과 협의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사실상 시흥시가 지금까지 민간사업자와 진행해온 일들은 모두 초기화 되며 민관합동개발은 물거품이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시흥시는 V-city 개발을 위해 지난 2017년 3월 유도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2017년 11월엔 ‘제25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V-city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동의안도 원안 가결시켰다.

그러나 주민공청회까지 마친 사업은 현재까지 사업 협약도 체결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사전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사업대상지에 대한 당위성 및 공공성 확보, 환경등급 2등급지 제척, 공원 녹지 비율 상향, 임대주택 비율 상향, 적법한 수요 추정, 훼손지 복구 계획 등 국토부가 요구하는 많은 부분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의견 차이가 있어 사업 협약 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관합동개발이 난관에 걸려 지지부진 하고 있는 사이, 개정되는 도시개발법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무효화 될 처지에 놓이면서 시흥시의 고민도 깊다.

시는 민관합동개발이 사실상 초기화되면서 공공주도로의 개발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공주도로 개발을 위해선 시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개발에 나서야 하는데 시흥도시공사가 이만한 규모의 사업을 벌일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시흥도시공사가 규모 있는 사업을 벌여본 경험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간합동개발로 수년째 표류하던 사업이 법 개정과 법령 준수라는 이유로 공공주도로 선회된다면 공공성과 개발의 능률은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상당하다.

17일 시흥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와 민간이 오랜 기간 사업을 위해 추진해온 일들인 만큼 신중하다” 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초기화 되지만 시가 독단적으로 의견을 낼 수 없어 다른 유사한 사례들이 벌어진 지자체들의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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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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