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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 청소년 기본조례’ 의결

[시흥티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원(시흥시의회 의장)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한 ‘시흥시 청소년 기본조례안’이 지난 2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송미희 의원 및 교육복지위원회 김선옥, 김수연, 이봉관, 윤석경, 박소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시흥시 청소년 명예이사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검토한 조례로, 각 시·도 청소년기본조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화상회의를 통한 조례안 도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권리를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8월과 9월에는 시의회 의장 및 교육복지위원회 의원들과의 실무 간담회를 거쳐 최종 조례안을 도출해 더욱 의미 있고 뜻깊은 청소년 기본조례가 완성됐다.

‘시흥시 청소년 기본조례’에는 청소년시설 확보, 교류활동, 문화활동 지원 등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이 포함돼 있으며, 5월 둘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 주간을 규정하는 등 청소년이 직접 정한 청소년의 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여위원회의 한 청소년은 “조례안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과 시의회가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눴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향후 시흥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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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