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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가능"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 발표한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개발제한해제구역 해제 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및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구 지정과 해제가 반복됐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 혜택을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시흥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4차례에 걸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경기도 시군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이외에도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양도세 감면, 이축권 등도 특별관리지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줄 것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 중이다.

앞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1월 29일 지구지정 발표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광명시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 등 이주대책을 수립해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기업 활동 지속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일부 법령이 개정 추진되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원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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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싶은 은계호수공원·거북섬"… 특화사업 통해 상권 활성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2일 시청 다슬방에서 ‘은계호수공원 및 거북섬 일대 상권 활성화 홍보방안 보고회’를 열고 은계호수공원과 거북섬을 지역 내 명소로 확립하기 위한 청사진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시흥시 9개 부서(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소상공인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과, 녹지과, 은행동, 정왕2동) 관계자 15명이 함께했다. 시흥시는 ‘K-시흥시’를 완성해가는 민선 8기 시정방향 중 하나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거북섬 일원에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착공식을 열고, 경관요소와 주변 관광자원를 연계해 한국을 대표하는 K-골든코스트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 은행동 601-240번지에 5만2000여 평(17만444㎡) 규모로 조성된 은계호수공원에는 야외무대와 수변데크를 설치해, 시민의 쉼터 및 공공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며 은계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보고회를 통해 부서별 은계호수공원 및 거북섬 일대 특화사업 추진내용과 홍보방안을 공유하며, 은계호수공원과 거북섬을 지역민과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점공간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