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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가능"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 발표한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개발제한해제구역 해제 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 및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구 지정과 해제가 반복됐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등 혜택을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의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시흥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4차례에 걸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경기도 시군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이외에도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양도세 감면, 이축권 등도 특별관리지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주택지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줄 것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 중이다.

앞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1월 29일 지구지정 발표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광명시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특별관리지역 관련 법령 개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 등 이주대책을 수립해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기업 활동 지속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일부 법령이 개정 추진되는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원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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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4년 제5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지난 24일 2024년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동선 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소통위원 16명, 공사 임직원 및 시흥시 이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5기 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현황 소개,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소통위원은 총 10개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였으며, 평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선정하였다. 1년간 공사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시설 및 안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공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8개기관(7.31%)으로 공사는 91.3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직한 땀과 열린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