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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 불법행위 적발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행위 1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행위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A업체는 전자부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10톤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B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하면서 비상 샤워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영업하다 적발됐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의 취급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를 대비해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안산시 C업체는 보관시설 내 붕산, 황산니켈을 보관하면서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나 구획선으로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하나 구분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안산시 D업체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인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나 수산화칼륨을 보관하면서 보관용기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시흥시 E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를 주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하나, 2024년 9월부터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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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추진단 발족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4월 9일 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기도 해양수산과 및 시흥시 관련 부서,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은 휴양ㆍ관광시설이 이미 조성된 지역에 신규 민간 투자를 유치해 국내를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1조 원 규모의 사업이다. 시는 경기도를 대표해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공모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구성된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시흥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보완점과 재정사업의 예산투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성공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4월 말까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흥시와 경기도는 민간이 공모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예산편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흥시가 사업지구로 추진 예정인 거북섬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해양레저관광 거점 및 해양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