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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주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부동산 매매 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절차 누락으로 거래자 간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도로점용허가는 건축물이나 토지에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시청)의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도로점용허가권이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오해해 신고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도로법」에 따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이내에 반드시 도로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도인에게는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어 체납이 발생하는 등 양측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 진출입로가 있는 상가나 공장 등의 부동산 거래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흥시는 이러한 부동산 거래자 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도로점용허가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매매 시 계약 전 반드시 시청에 도로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석기 시흥시 건설행정과장은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누락할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대야·신천·계수동 제외한 시흥시 전지역, 031-310-2437) 또는 대야동 안전생활과(대야·신천·계수동, 031-310-26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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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시흥시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서 능곡동 대상 [시흥타임즈] 지난 27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2025년 제11회 시흥시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서 능곡동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총 14개 동(대야ㆍ신천ㆍ은행ㆍ매화ㆍ정왕본ㆍ정왕2ㆍ거북섬ㆍ배곧1ㆍ배곧2ㆍ과림ㆍ연성ㆍ능곡ㆍ월곶ㆍ장곡)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팀이 참가했다. 14개 경연참가팀은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등 350여 명이 함께한 열띤 응원 속에 난타, 댄스, 노래,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프로그램으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영예의 대상은 ‘홀로아리랑’ 기타 연주를 선보인 능곡동의 ‘한울타리’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은행동 ‘천지개벽’팀, 우수상은 매화동의 ‘떳다! 호조벌 그녀들’팀과 장곡동의 ‘춤자락 무용단’팀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그 외 10개 팀이 수상했다. 능곡동 한울타리팀은 작품의 완성도와 구성원 간 조화 및 일치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면서 내년도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 시흥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출전권을 부여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20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