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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폐회, 내년 예산안·조례안 등 33건 처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6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27일간 진행된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21건, 동의안 4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지난 2년 반의 시정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관련 전략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관련 대책 마련 등 지역현안에 대한 22건의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1조 552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금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늘어나는 복지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새로운 정책 사업을 제안했다.

박춘호 의장은 폐회사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이해관계 충돌 논란과 관련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제정취지는 지방의원에 대한 보호차원”이라며 “사적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시흥시의회에 적합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여 시흥시의회 소속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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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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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