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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홍헌영 시의원, "시 산하기관·지원단체 불공정 없애야"

[시흥타임즈] 23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헌영 의원(시흥 가선거구)이 공공스포츠클럽과 미산동의 버섯재배 교육장의 불공정 사례 등을 지적하며 시흥의 산하기관 및 지원단체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공정과 이해충돌에 대한 엄중한 원칙을 세우고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홍헌영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흥시민과 임병택 시장님,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헌영 의원입니다. 

한동안 시흥시가 시끄러웠습니다.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곧바로 공직자들의 투기 사태가 밝혀졌고, 이어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연루되면서 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시흥시 역시 엄중한 조사와 단속을 통해 각 부서와 기관의 이해충돌에 관한 재발 방지 대책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곳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특혜와 이해충돌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시흥의 산하기관과 지원단체 등에 여전히 잔존해있는 불공정과 이해충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2018년부터 국비 지원과 함께 4년차 운영 중에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시 정부에서 밝혔던 공공스포츠클럽 도입의 취지는 개방적인 환경에서 체육지도자를 중심으로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 및 후원을 통해 자립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보면, 과연 지금까지의 공공스포츠클럽이 시민편익과 법인의 자립을 위해 달려온 것인지, 예산이 지원되는 동안 클럽 직원들의 사적 이익추구의 장을 마련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시흥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근무태만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근로자가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노동위에서 해고사유가 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해당 근로자는 클럽의 상근 직원임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협동조합 이사장직을 겸임하였고, 저녁시간에 강사로도 수업을 진행하며 수강료를 타 명의계좌로 대리수령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겸직을 하는 동안에 초과근무를 했다고 거짓으로 일지를 작성하여 초과근무수당 또한 중복으로 수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 출퇴근 관리 또한 지문인식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에게 출퇴근카드를 대리체크하도록 하는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왔으며, 해당 근로자가 타 체육시설에 출근했음을 부하직원이 위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부하직원 중에는 해당 근로자가 체육지도자협동조합 이사장을 일찍이 사직했다고 증언한 자도 있었으나, 공문서상 기록으로는 2020년도까지 이사장으로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본래 취지에 맞는 공공스포츠클럽의 모습인지, 그저 코로나 시국에 감추어진 체육지도자들끼리의 꽃놀이판이었는지 매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는 체육지도자협동조합의 이사장 및 대리가 공공스포츠클럽의 유급 직원임을 공문을 통해 알 수 있었음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추후 노동위원회 심판 등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자 감사에 착수하는 등 뒤늦은 대처를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공공스포츠클럽을 포함한 직능단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하거나 원칙에 어긋난 운영을 보였을 시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한 관리감독을 보여주길 바라며, 해당 비위를 은폐하거나 위증한 직원들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보이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2019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흥시 미산동에 조성된 특화품목 공동작업장 사례입니다. 해당 사업의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이나 수익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인 불만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신청한 소득증대사업의 내용은 특화품목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의 설치로, 취약계층 농업분야의 취·창업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였고, 당시 의회에서도 공동작업장의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국비 9억 원, 시비 4억4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산동의 버섯재배 교육장은 본 사업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당초 예산 심의의 취지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영관리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곳은 농업 취·창업을 바라는 주민들의 공동작업장으로 운영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곳은 ㈜시흥표고라는 하나의 업체에게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으로서의 사용은 단 하나의 업체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지금, 사실상 하나의 업체가 값싸게 임대하여 버섯재배를 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혜라는 의구심을 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이 ㈜시흥표고 업체의 대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표와 가족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필요에 의한 경우로 볼 수도 있겠으나, 관내 표고버섯 업체가 이 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는 점, 과거 ㈜시흥표고가 기존 시흥의 재배지를 잃고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친소관계에 의한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부서인 일자리총괄과는 13억을 넘는 거금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을 본 취지에 맞게 다수의 주민 창업자가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동체 작업장으로 운영을 전환하여, 보다 공정한 행정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공정의 가치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역시 법령과 윤리에 따라 이해충돌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흥시 행정에서도 산하 기관 및 지원 단체 등에 불공정한 특혜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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