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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현지구 숙원 '장현1초' 신설 확정…2027년 개교 예정

문정복 의원 “학교복합시설 장현1초 신설, 장현초 증축과 함께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 개선으로 규제 완화되며 장현1초 신설 가능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 장현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가칭)‘장현1초’ 신설이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되면서 확정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국회의원에 따르면 장현1초는 시흥시 장현동 32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2,147㎡(연면적 11,183㎡), 18학급 학생수 471명 규모로 총 사업비 397억원(용지비 44억원, 공사비 353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다.  

장현1초는 학교복합시설 추진 등으로 신설 계획이 확정됐으며 학군 조정을 조건부로 승인된 만큼 추후 문정복 국회의원실과 시흥시,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투위에서 ‘2020년 4월 정기1차 재검토, 2020년 12월 정기3차 재검토, 2021년 4월 정기1차 부적정’으로 설립시기 조정 및 인근학교 분산배치 가능을 이유로 지난 3년간 설립이 무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정복 의원은 장현총연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지속 소통하며 국회 대정부질문, 상임위 질의, 법안발의 등을 통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설립 지연 문제, 지역 특성 등에 따른 소규모학교 신설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는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됨으로써 학교를 신설 및 증설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장현1초 신설이 가능해진 것이다.


문 의원은 “시흥은 젊은 층이 많은 도시로 최근 주택공급으로 인하여 아이들과 함께 살기위해 시흥으로 왔는데 학교문제로 정부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오랫동안 시흥에서 터 잡고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흥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장현1초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장현초의 교실 및 급식실을 증축을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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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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