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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브리핑]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끝이 아니라 시작”

4대 기본권 실현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시흥시가 올해 첫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가운데 30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아동의 4대 권리 실현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시흥시가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이자,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한다. 

시흥시는 인증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4대 권리별 목표를 세우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시흥시는 ‘시흥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지난달 15일 개소한 ‘은계센트럴타운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2개소의 돌봄센터와 15개의 아이누리 돌봄나눔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65개소로 늘리고, 직장어린이집도 현재 3개소에서 5개소로 추가 설치한다. 

특히, 생존권과 직결되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 주거권을 공론화하며 ‘시흥형 아동주거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동 보호권은 아동 권리 대변인인 ‘옴부즈 퍼슨’을 통해 보장한다. 옴부즈퍼슨은 아동 정책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조사해 시정을 권고한다. 

또한, ‘어린이안전체험학교’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완강기 체험, 화재 대피실습 등을 교육하며 아동의 재난대처 능력과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있다. 시흥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이동경찰센터 ‘시흥폴누리’는 치안 취약지역을 직접 찾아가 민원 상담, 아동지문등록, 도보 순찰 등을 수행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시흥시는 건강한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해 ‘플레이스타트 시흥’을 선포하고 다양한 놀이 정책을 추진하며 아동 발달권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숨쉬는 놀이터’가 개관했고, 올해 하반기에 2호 놀이공간 개관과 세대공감 놀이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지역 곳곳을 찾아가는 권역별 ‘팝업놀이터’ 운영, 성장단계별 장난감이 담긴 ‘생애주기별 플레이스타트 박스’ 보급, 부모가 놀이 문화를 전파하는 ‘플레이스타터’ 및 아동이 놀이 정책 기획에 참여하는 ‘플레이스타트 어린이 추진단’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흥시는 아동 전용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부모와 어린이가 체육과 놀이를 함께하는 시흥 어린이 체육관 ‘키즈 Play Center’,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시흥아이꿈터’, 아동문학 사상을 기리고 아동문화를 확산하는 ‘따오기 문화관‘ 및 ‘따오기 동요길’을 조성한다. 

아동 권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참여권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51명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해 발현되고 있다.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이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평가하고 현안 과제를 토론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월에는 아동친화도시와 아동 권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아동친화도시 어린이 전용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상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아동이 자신을 권리 주체자로 인지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아동권리교육’도 시행 중이다. 

향후 시흥시는 아동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흥시 특색을 살린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다가오는 5월 5일 제97회 어린이날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과 함께 시흥시의 아동 정책 추진 의지를 알린다.

안승철 복지국장은 “아동의 권리를 확보하고 아동친화적 행정체계를 갖추는 일은 지방정부의 의무”라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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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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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