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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시흥남부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6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흥남부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급증하는 시흥시의 치안수요를 감안해 시흥남부경찰서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이금재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2019년도 시흥시 총 범죄 건수는 17,456건으로 경기도에서 9번째로 높은 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나 시흥경찰서의 경찰관 1인당 치안인구 수(2020년 8월 기준)는 642명으로 전국 평균 415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안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복지이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와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시흥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흥남부경찰서를 신설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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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