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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곧 한전 초고압선 관련 항소심서 시흥시 ‘패소’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한전의 배곧신도시 초고압선 설치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9일 수원고등법원 행정1부는 이날 오후 2시 5분 열린 판결선고에서 시흥시의 항소를 기각 처분하며 다시 한번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15일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시흥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흥시의 ▲지반조사 승인 거부, ▲도로점용 굴착 불허가,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3건에 대해 “시흥시는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생태하천과의 굴착행위신고 거부 처분 1건에 대해서는 기각 처분하면서 사실상 시흥시가 패소했었다. 

그러나 시는 1심 법원의 취소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와의 법령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선고에서 시흥시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시흥시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는 결과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시흥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 등이 나오는 대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 할 것” 이라고 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사업비 2,741억 원을 들여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총연장 7.2km(시흥시 구간 약5km)의 전력구를 오는 2026년 6월까지 건설한다는 목표로 배곧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지반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진행했고, 2021년 10월 주민들에게 이런 상황이 포착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후, 배곧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초고압선 설치 반대 집회 등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며 T/F팀을 꾸리고 한전의 초고압선 설치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고, 한전은 이에 불복해 2022년 3월 수원지방법원에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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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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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시흥시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서 능곡동 대상 [시흥타임즈] 지난 27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2025년 제11회 시흥시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서 능곡동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총 14개 동(대야ㆍ신천ㆍ은행ㆍ매화ㆍ정왕본ㆍ정왕2ㆍ거북섬ㆍ배곧1ㆍ배곧2ㆍ과림ㆍ연성ㆍ능곡ㆍ월곶ㆍ장곡)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팀이 참가했다. 14개 경연참가팀은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등 350여 명이 함께한 열띤 응원 속에 난타, 댄스, 노래,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프로그램으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영예의 대상은 ‘홀로아리랑’ 기타 연주를 선보인 능곡동의 ‘한울타리’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은행동 ‘천지개벽’팀, 우수상은 매화동의 ‘떳다! 호조벌 그녀들’팀과 장곡동의 ‘춤자락 무용단’팀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그 외 10개 팀이 수상했다. 능곡동 한울타리팀은 작품의 완성도와 구성원 간 조화 및 일치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면서 내년도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 시흥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출전권을 부여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20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