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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주민 안전 최우선"… 시흥시, 한전 초고압선 관련 소송 ‘항소’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기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30일 항소했다.

이는 12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이 한전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용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의 행정소송에서 시흥시가 한 3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와의 법령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시는 처음부터 한전의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지장을 사유로 적법하게 행정처분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특히, 배곧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한 서해안 매립지라는 점에서 시흥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시흥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만으로 시흥-인천 전력구 사업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의 핵심 당사자로서 한전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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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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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수립하여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주민공람공고 하고 있는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학민)는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12월 초 기준 4회차 운영했으며, 올해 말까지 설명회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 본 설명회를 통해 ▲주거정비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생활권계획 및 시흥시 주거생활권역 4개소, ▲주요변경 사항(용적률 체계, 인센티브, 기부채납 기준 등) ▲용어 설명(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입안요청 공공지원(정비사업 공공지원 컨설팅)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주민 이해를 돕고 있다. 센터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되고, 대신 생활권계획 제도가 도입 예정임에 따라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심 있는 시흥시민은 누구나 설명회를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