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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곧 주민들,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결사반대”

주민들, 배곧 어디로든 관통말라 반발.
시흥시,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의 전제 조건. 서울대 시흥캠퍼스 지하 70~80m 지나는 터널식 전력구로 안전에 이상 없어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배곧신도시를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사업, 34만 5천볼트)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13일 오후 1시 시흥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시흥시와 한전, 지역구 의원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시흥시가 지난 10월 초고압 송전선로를 당초 배곧 중심상가 부근을 지나는 것에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부지로 우회하는 쪽으로 발표하자, “원칙적으로 배곧신도시 어디에도 초고압 송전선로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설치가 “주민 동의 없이 이루어진 밀실 행정”이라며 설치 계획이 처음 알려진 지난 2021년 11월부터 배곧신도시와 시흥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시흥시도 그간 주민 반대를 수렴해 한전과 3년간 소송전을 벌이며 맞서왔다. 또 주민과 시흥시, 한전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실제로 지난 1월 시흥시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시의원, 비대위 공동대표, 한전 경인건설본부장 등 15명이 참여하는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관련 안전검증위원회’를 꾸려 ‘신시흥-신송도 변전소’ 간 원노선을 대체할 우회 노선 선정 가능성을 협의하고, 안전성 검증을 통해 한전의 사업 준공 목표 시점인 2028년 12월까지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23일 시흥시가 브리핑을 통해 “시흥시를 지나는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관통하는 노선을 대안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히자 잠잠했던 민심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관련하여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3번의 소송전을 불사하며 한전에 맞서 왔지만 지난 8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되면서 시흥시를 지나는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시흥시는 전력구 해결을 전제로 인천시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됐다.”며 “시흥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배곧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초고압 송전선로의 배곧 관통을 반대하며 우회 노선에 대해 협의나 동의 없이 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시흥시와 한전, 지역구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다. 지역에선 시흥시장과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한편, 시가 밝힌 우회 노선은 기존 배곧 중심상업지구 부근을 관통하는 원안에서 남쪽으로 약간 내려가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지나는 터널식 전력구(총 7.367km)로 지하 70~80미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경기 성남 분당에서 시공한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민 참여단을 시공 전 과정에 참여시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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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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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 추진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증가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공기여 수준과 협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행정 협의가 장기화하고, 개발이익 환수 수준을 둘러싼 이견과 특혜 시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변경의 적정성과 공공기여 수준을 사전에 정립하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말 ‘시흥형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약 4개월간 시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협상 절차,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흥시 사전협상 운영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화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협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