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배곧신도시 초고압 송전선로 매설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으로 확대됐다. ▶(관련기사: 배곧 주민들,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결사반대”)
4일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배곧신도시 특고압선 반대 및 배곧정상화를 위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배곧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서명범·박소영, 무소속 이봉관 시의원의 주민소환 신청 청구서를 지난주 시흥시선거관위원회에 접수해 이날 서명부가 교부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을 주도하고 있는 추진위 설현수씨는 “배곧 특고압선 지중선로의 노선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 되어왔다” 며 “시흥시청과 서울대, 한전, 지역 시의원들은 간절한 배곧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이익도모를 위해 밀실협약을 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흥시장과 지역의 기초의원들에 대해 분노하며 이들에게 준 시정과 지역의 정치권력을 회수하고자 한다.” 며 “이들에 대한 주민소환은 배곧의 특고압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4일 시흥시선관위에서 서명부가 발부된 만큼 5일부터 배곧신도시와 정왕동 등 시흥시 마선거구에서 세대 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명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 시의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소영 시의원은 “배곧신도시에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계획을 알게 된 당시부터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왔고, 이번 우회 노선 발표 때도 반대 성명을 통해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면서 “실제 집회에도 함께 참여하며 힘을 보탰는데, 주민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는 주장은 너무도 정략적이고 지나친 처사”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진행되려면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 서명부를 발부받아 19세 이상 주민들로부터 최대 60일 동안 20%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시흥시 마선거구(정왕3·4동, 배곧1·2동)의 경우 청구권자 총 8만 9,681명의 20%인 1만 7,937명 이상이 25년 2월 2일까지 소환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 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이후 실시된 주민소환투표에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소환이 확정되며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시흥시에서 진행된 과거 두 차례 주민소환청구(2008년, 2011년)가 모두 유권자 동의 서명 부족으로 무산된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청구가 실제 투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배곧신도시 초고압선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주민소환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향후 지역 정치권과 주민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