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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의학칼럼] 뇌졸중, 증상시 빠른 처지가 중요

[글: 시흥시화병원 제3신경과 구민우 과장] 우리나라는 10분에 한 명꼴로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다. 이 중 20~30%가 사망하고 절반 이상은 장애를 겪게 된다. 뇌졸중은 사망원인 질환 중 가장 흔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후유증을 초래한다. 

이러한 위험한 뇌졸중이 나타나기 전, 몸은 우리에게 주의 신호를 보내며 의심해보게 한다. 다양한 증상과 일과성허혈증(미니뇌졸중)으로 심각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다. 오늘은 이러한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자.  

◆ ‘뇌졸중의 고위험군’이란?
주요 위험군은 고령,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등이 있다. 특히 고령으로 갈수록 뇌졸중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환자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다. 한편 청장년층 또한 서구화된 식습관에 따른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유병률 증가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 뇌졸중? 일과성허혈증(미니뇌졸중)?
보통 뇌졸중이 생기면 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등이 발생하며 회복되더라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갑작스럽게 증상이 생기더라도 보통 5분에서 10분 이내, 혹은 24시간이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과성허혈증(미니뇌졸중)이라고 한다. 20~40%의 환자에게 발병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 뇌졸중의 위험신호는?
본인이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다음 5대 증상을 숙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뇌졸중의 경고 신호인지 확인하고 예방을 위한 치료를 시행해야한다. 

첫째, 신체 한쪽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진다.
둘째,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양쪽 눈에 시야장애가 나타난다.
셋째,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한다. 
넷째, 어지럽고 걸음이 휘청거린다.
다섯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긴다.  

◆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뇌는 1분만 혈액 공급이 안돼도 200만개의 뇌세포가 죽고 한 번 손상된 뇌 조직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된 부분의 기능을 다른 정상적인 조직이 도와줘 증상을 완화할 수는 있다. 뇌졸중은 발생 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행되므로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60분 이내 대처했을 때 가장 경과가 좋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4.5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하면 정맥 내 혈전용해술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시도해볼 수 있다. 늦을수록 치료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이 커지고 후유증도 크게 남는다. 혹여나 자가치료를 시도하거나, 민간용법을 시행하는 등의 행위는 치료 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뇌졸중은 갑자기 생기는 응급질환으로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이 있으면 발병위험이 2~4배 높다. 최근에는 뇌MRI 검사로 뇌혈관이 좁아진 사람은 혈전이 생기지 않게 하는 약을 먹거나 스탠드 시술을 통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발병하기 전 경고를 통해 내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혹시라도 의심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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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