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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영상] 임병택 시흥시장, 배곧 주민과 간담회 “공공시설 확충 동의”

[시흥타임즈=우동완 편집장, 박소영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19일 배곧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해고와 배곧 연결 횡단 육교 ▲배곧 북단과 중심상가, 남단을 잇는 지하차도 ▲배곧 북단 체육시설 조성 ▲한라아파트단지 우회도로 ▲공공스포츠 클럽 건설 등에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 촬영한 영상을 참고바란다. 영상은 12분 분량이다. 

이날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조정식 국회의원,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 시·도의원, 관계 공무원등이 참석했고 그동안 시흥시와 협의해온 내용을 임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대표 질문을 맡은 이상섭 시의원(무소속)은 “부족한 공공시설에 대해 배곧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임 시장은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 중 타당성 분석을 검토하고 있는 수영장이 포함된 공공스포츠클럽 건설을 제외한 기타 사항들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흥시 18개 전체 동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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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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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