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법제처의 부정적 의견제시를 들어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논의를 지연하는 것은 시흥시의회가 시민들의 진정성을 무시하고, 스스로 의지가 없거나 무능력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흥시의회가 출생확인증 조례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법체저의 부정적 의견제시, 즉, 출생확인증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률의 위임 여부와 관계 없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임을 감안하여 보면 법제처 의견은 그 자체로 적절한 의견제시라고 볼 수 없으며, 법제처 의견제시는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서, 법제처 역시 “지자체는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법제처로부터 상위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달받고도 조례가 제정·시행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시흥시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만일, 이를 모른다면 시흥시의원들은 무능력한 것이고, 알면서도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 시흥시민 1만6405명, 무효서명까지 포함하면 2만2083명이 참여한 시흥시민의 염원을 아주 편하고 쉬운 방법으로 무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시흥시의회는 그 동안 다른 대다수 지역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각종 행사참여, SNS챌린지 등을 하며 각 의원들이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출생확인증 조례와 같은 사안을 대하는 시흥시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시흥시의원들이 말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실현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알고는 있는지 의심스럽고, 시흥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인지부터 돌이켜보길 권고한다.
법률적 공백으로 인하여 시민의 복지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를 시민을 통해서라도 뒤늦게 인지했을 경우, 지방의회 의원들로서는 그 역할을 중앙정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에 기대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의미에서 자체적 역할을 고민해야 하고, 기존에 없었던 사안이라도,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여야 한다.
시민은 그런 시의원들이 필요하고,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중앙정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에 종속되어 이를 이유로 시민들의 염원을 가볍게 부정하는 시의원들은 필요 없다.
지자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과 관계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시흥시의회는 하루빨리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