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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태어난 즉시, 차별없이 출생확인" 주민참여 조례 서명운동 펼쳐져

[시흥타임즈] 한국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해 긴 시간 법적 절차를 거치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된 아동들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이 시흥에서 벌어지고 있다.

30일 시민모임인 '우리동네연구소'는 '시흥시 아동의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을 위한 조례'를 주민참여 조례 제정 청구 운동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출생확인증 발급 및 작성에 관한 조례는 시흥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는 공적 절차로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혼인관계 또는 병원 출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시흥시장이 아동의출생을 기록함으로써 어떤 아동도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절차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조례 제정 청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동네연구소 관계자는 "출생확인증 작성과 발급이 확립된 절차로 마련된다면, 출생등록이 안 된 아동의 출생등록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시흥시가 보다 실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출생확인증이 발급된 경우, 출생미등록 아동을 출생등록 할 수 있도록 시흥시가 법적, 행정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에 시작된 조례제정청구는 오는 11월 25일까지 3개월 간 서명을 받는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청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시흥시 관내 만 19세 이상인 주민 총수 414,236명의 1/50에 해당하는 8,285명의 연서가 필요하다.

해당 주민참여조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고, 전자 서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례제정청구에 참여한 시흥시 주민 중 최근 1년 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한 경험이 있거나 올해 출생신고를 할 예정인 양육자 200명에게는 탄생축하 향초가 담긴 캠페인 키트를 추첨으로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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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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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종량제봉투 수급 문제 없어”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품귀 우려와 관련해, 관내 종량제봉투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연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과 수요 증가가 겹치며 일부 지자체에서 품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는 사전 물량 확보와 체계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시는 8월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달 중 추가 제작을 의뢰해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량 확대를 위해 야간ㆍ주말 추가 배송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시청 내 판매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소별 재고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시 신속히 물량을 재배치하는 등 유통 안정화 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시는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 등 부적정 유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흥도시공사와 협업해 즉시 현장점검 및 시정 조치를 해 정상적인 판매 질서가 유지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라며 “시민들께서는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