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한국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된 아동들을 위해 시흥시 주민들이 청구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가 시흥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됐다. 주민청구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쳤고, 그 결과 법정 청구요건(8,285명)을 훌쩍 넘는 약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바람이 담긴 청구인명부가 제출된지 4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4일 오전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들은 시흥시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를 열었다.
이날 집회를 연 공동대표 및 단체들에 따르면 주민청구 조례에 관한 업무는 시의회의 소관사항으로 의회는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수리를 거쳐, 의회에서 발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시의회 의원들은 대선을 앞두었던 3월까지 사실상 지방의회의 역할을 내려놓은 채 선거운동에 매진했고 면담요청은 의회의 바쁜 일정과 코로나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어렵게 열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에선 출생확인증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더욱이 시의회는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의견제시를 근거로 출생확인증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는 의회 스스로가 의지가 없거나 무능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처의 법률의 위임 여부와 관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또는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법제처 역시 “지자체는 자치입법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집회에 나선 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대표들은 "법학적, 사회학적 검토의견서와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집행방안을 거듭 설명하였으나, 의회의 낮은 관심과 부족한 전문성으로 법제처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개탄스러워했다.
이들은 "출생확인증 조례는 지금껏 국가가 하지 않았던 아동보호의 공백을 지방자치단체가 채워나가려는 시작으로 존재의 확인이 출생의 순간부터 인정되고, 주민복지의 대상이 존재 자체로 인정되는 시흥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 청구에 서명한 주민들의 마음을 거듭 설명한다" 며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진정 주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입법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법제처 유권해석 핑계를 멈추고 조속히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수리할 것과 ▲시흥시의회 의장은 주민청구조례 수리 즉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것, ▲제8대 시흥시의회는 4월 회기 내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래는 이날 시흥시 출생확인증 주민청구조례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