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출생미등록 상태 아동의 존재 파악 등을 위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하반기 주민조례발안에 접수 되었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심의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제정 가능 여부 등 다양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여 향후에 진행될 조례 심의에 적극 반영하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상섭 위원장을 비롯해 이금재·안돈의․송미희 위원, 시 집행부 관련부서(아동보육과장, 아동친화팀장), 주민발의 조례 청구인 대표 및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청구인단은 “해당 조례안으로 출생의 공적 기록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기초통계로 연계되어 향후 정확한 예산 수립과 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리길 바라며,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권리 보호에 시흥시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섭 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주민조례제정은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시흥시의회, 시 집행부, 청구인측이 아동권익 보호 증진을 위해 함께 논의해갈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