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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각하 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재 제정 노력

공동대표들 자치행정위원회 각하 처분에 대한 조례청구 의견서 제출

[시흥타임즈] 지난 13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이하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주민청구 공동대표 14인이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각하 처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민조례청구 공동대표단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부의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는 ‘위법성을 다툴 만한 쟁점이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결코 ‘위법하다’고 확정하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8대 시흥시의회가 “시흥시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에 대한 주민청구서명의 의미를 중하게 받아들이고, 조례 제정의 의미와 실행으로부터 올 아동인권보장 제고의 가능성을 생각했다면 위법의 쟁점이 있다는 이유로 손쉽게 위법하다고 확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4월 20일 제8대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를 각하하며 “취약계층 아동복지를 최대한 고민하여 시흥시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집행부를 향해 주문했다. 

이에 대해 주민조례 청구대표단은 각하를 결정한 시의원들이 끝까지 주민들이 청구한 출생확인증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비판을 가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주민청구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으며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출생 확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아동복지의 시작점으로 삼아 시흥에 태어난 자면 누구나 마땅히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이어 “제8대 시흥시의회가 결코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위법하다고 경솔히 단정하여 조례청구안을 행정 처리 단계에서 폐기시킨 결과, 아동인권 제고를 위한 시정 변화의 가능성을 차단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자치의 범위를 스스로 협소하게 해석하여 주민자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의 효과성을 경감”시켰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각하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주민청구안은 제정될 가능성을 상실했다. 

그러나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단은 "아동의 출생 확인의 권리를 위해 모였던 주민들의 뜻과 힘은 여전히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정책요구를 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와 집행부를 통해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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