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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출생미등록 아동에 관한 조례 추진 '순항'

시흥시의회, 조례 제정 사전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7일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12일에 열린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간담회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본부 공동대표단과 집행부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긴 조례 검토안을 조항별로 살펴보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미등록 아이들이 부모의 여건과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해당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을 건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유연하고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출생확인증의 구체적인 절차와 정책 홍보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추후 마련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수연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심 있게 살펴보던 조례임을 밝히며 “조례 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공동대표단 여러분과 관계 부서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출생확인증인 만큼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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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