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태어난 순간 이미 빛은 켜졌어”
시흥시 출생확인증 주민청구 조례를 준비하면서 수없이 외쳤던 문장입니다.
조례에 대한 공식적인 일정의 시작은 21년 8월 13일 대표자 증명서 및 조례 제정 청구 신청서 제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에 마을 곳곳에서는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일곱 살이 되도록 유령처럼 살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상황 때문에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그 사례를 해결해 나가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법’이었습니다. 일곱 살 아이의 지나 버린 출생등록을 위해 동분서주 뛰었던 마을 사람들의 노력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동센터를 통해서 한 아이가 법적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법제처의 회신문(유권해석)에서 “출생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을 보았습니다. 시의회의원, 의회 사무국, 상임위원장님의 답변도 듣고 보았습니다. “상위법과 충돌하니”, “도의회에서 부결될 수 있으니”,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해부터 주민조례발안법이 시행됩니다. 주민의 삶의 필요한 다양한 주민들의 조례 발안은 주민 조례에 대한 기초의원의 인식과 의지가 없이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 어렵습니다. 시흥시의회 의원님들께 촉구 드립니다. 출생확인증은 이전에 없었던 제도입니다. 필요합니다. 2만 2천명의 주민발의로 시작된 이 조례가 완성되어 앞으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빛을 켜줄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제도를 만드는 조례 발의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제정되고 시행되는 수없이 많은 조례들과 같이 시흥시출생확인증 주민 청구 조례에 불을 켜주시기를 목소리 높여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