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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땅투기’ 이복희 전 시의원, 일부 유죄…벌금 5백만원

[시흥타임즈] 법원이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던 이복희(58·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에게 일부 유죄,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정헌 형사5단독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 판사는 판결에서 이씨의 주민등록법 위반은 유죄로 보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 했지만 부패방지법 등 위반은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인 2018년 9월 6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당시 이씨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씨와 딸은 시흥시 과림동에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 땅은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에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이날 선고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이씨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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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4년 제5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지난 24일 2024년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동선 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소통위원 16명, 공사 임직원 및 시흥시 이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5기 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현황 소개,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소통위원은 총 10개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였으며, 평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선정하였다. 1년간 공사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시설 및 안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공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8개기관(7.31%)으로 공사는 91.3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직한 땀과 열린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