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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원 “민주당 시흥(을) 공천 위법하지 않아”…가처분 기각

김윤식, 김봉호 예비후보 거취에 이목 집중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 김봉호 예비후보와 김윤식 예비후보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16일 기각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조정식, 김윤식, 김봉호 예비후보가 신청한 제 21대 총선 후보자 심사결과 ‘3인경선’ 지역으로 발표했으나 다음날인 6일 최고위원회에서 조정식 현 의원을 ‘단수공천’ 하는 것으로 결과를 번복 한 바 있다. 

조정식 현 의원이 단수로 공천되자 경선을 준비하던 김봉호 예비후보와 김윤식 예비후보는 하루만에 결과가 번복 될 수 있냐며 강하게 반발, 지난 8일과 9일 각각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두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공천결정은 전략공천으로서 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략 공천할 사유도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다”는 등의 민주당 측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가처분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당헌 제23조, 제89조에 의거 제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추천 후보자로 조정식 현 의원을 인준, 의결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시흥을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인지에 따라 정치 구도가 재편, 파장도 예상되고 있어 이들의 거취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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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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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