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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족시설에 공장 “안 돼”…조례안 진통 끝에 ‘통과’

시흥시도시계획조례안 상임위 통과, 행정절차 거쳐 즉시 시행예정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지식산업센터 등 24개 업종으로 제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는 문제로 시끄러웠던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홍헌영・김태경 의원 공동발의) 이 15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진통 끝에 통과된 조례안이었다. 이미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25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한차례 심사보류 된 바 있고,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 간 의견도 합의를 보지 못해 난항이 예상됐었다. (관련기사: 은계 등 자족시설 공장업종 제한 조례 ‘보류’)

그러나 15일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재상정 시켜 찬반여부를 표결(무기명)에 부쳤다. 투표 전 한국당 노용수 의원과 성훈창 의원이 기명 투표로 진행 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어진 무기명 투표결과 재석의원 6명(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중 5명이 찬성표를 던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관련기사: [속보] 은계지구 등 자족시설 업종제한 조례안 ‘통과’)

앞서 은계지구 주민들은 택지지구에 위치한 자족시설에 소규모 공장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자 시와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했고, 집회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관련기사: [스토리] 시흥 은계지구에 "무슨일이")

주민들은 자족시설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와 난립하고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개선을 요구했고, 지역 정치권은 주민들의 거센 요구에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 향후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려 했다. 

하지만 조례안 변경 과정은 쉽지 않았다. 이미 은계지구 등 자족시설에 선 분양 받아 입주한 공장주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이들은 시가 분양당시 업종을 제한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관련기사: 은계지구 기업인들, "공장 업종제한 반대")

하지만 은계 입주예정자와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 개정 여론이 급물살을 탔고, 이들은 주민서명에 이어 은계지구 소규모공장 난립과 관련한 공익감사까지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관련기사: "은계지구 자족시설문제 원점으로 돌려야")

주민과 공장주, 그리고 시 집행부의 의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의회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관련기사: [편집실에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는 관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소규모 공장 난립의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관련기사: [편집실에서] “시흥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택지지구 자족시설에 공장 업종이 제한되어 24개 업종을 제외한 타 업종은 들어 설 수 없게 돼 이미 자족시설을 분양받은 공장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3년 개정된 것으로 개정 이전에는 자족시설 업종이 이미 제한 받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택지지구에 수용된 공장주들이 업종 제한으로 인해 이곳에 입주 할 수 없게 되자, 시가 조례를 풀어 업종 제한을 완화 시켰었다. 

이 조치로 인해 소규모 공장 등이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난립하게 됐고 시의회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조례를 2013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15일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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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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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