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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은계지구 자족시설 관련 감사원 감사실시

더불어민주당 시흥갑지역위원회가 지난 3월 19일 감사원에 청구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난립 관련 공익감사가 인용, 감사가 실시된다. 

더민주 시흥갑 지역위원회는 3일 오전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은계지구보금자리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 난립과 관련된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에 받아들여져 감사실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문정복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감사실시를 크게 환영하며, 감사가 서둘러 진행되어 시민들이 염원 하는 은계지구 공장 난립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거권과 환경권, 재산권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더민주 시흥갑 지역위원회가 청구 한 12개 항목 중 일부를 기각하고 ▲은계지구 공동주택 공급공고 시 자족시설용지에 다수의 재래식 소규모 공장 입주 사실을 미고지 한 점, ▲토지보상, 영업보상, 영업시설이전비보상 등 보상을 받은 공장주들에게 과도한 면적의 공장이주대책 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특혜를 준 점, ▲공장이주대책용지 43필지 중 27필지가 전매되어 부동산 투기가 조장 된 점 등을 집중 감사하기로 했다.

관련하여 문 위원장은 “함께 청구 한 '국토부 압력 등으로 조례개정이 이뤄진 것' 등의 항목은 시조례 개정 시기가 5년이 지나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는 3개월에 걸쳐 실시되고, 결과가 나오는 데로 다시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민주 시흥갑지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서명운동을 전개, 4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3월 19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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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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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