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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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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명·시흥지구에 LH 임직원들 100억 원대 '사전 투기' 의혹

LH 공사 직원들, 신도시 발표 이전 토지 나누어 매입한 사실 확인

[시흥타임즈] 지난 2월 24일 정부가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미리 토지를 매입해두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시흥시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가 민변 민생위원회에 접수됐고, 조사 결과 이들이 정부 발표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변은 제보받은 해당 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공사 직원 약 10여 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의 토지(23,028㎡, 약 100억 원대) 지분을 나누어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추가 확인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오는 3월 2일 11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로 했다.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다.  http://bit.ly/3d4GJXA

또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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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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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