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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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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해달라"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포함 공직자 부조리 행위 제보 요청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 지난 12일부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익 제보를 받고 있다“며 ”시민, 공직자 누구나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는 제보 편의를 위해 시흥시 홈페이지 내(https://www.siheung.go.kr/main/contents.do?mId=0308020500)에 개설됐으며, 온라인 외에 전화(031-310-2043)나 팩스(031-310-2800)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이번 3기 신도시 토지 사전 투기 의혹을 비롯해 공직자 관련 모든 부조리 행위이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내부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신원 노출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비밀 보장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시흥시는 신고 내용이 접수되면 사실 조사 등을 거쳐 자체 징계를 추진하고, 범죄 사실 확인 시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3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취득 전수 조사를 시행했으며, 최근 그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며 자진 신고와 자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등 공직자 부패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청렴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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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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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STOP"… 시흥시, 감시카메라 추가 설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관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 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 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시흥시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