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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땅 투기 의혹' 시흥시의원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시흥타임즈] 자녀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에 사전에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올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의회 A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7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에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A시의원과 그의 딸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전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시의원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바로 전인 지난 2018년 9월 시흥시 과림동에 당시 만 28세인 딸의 이름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입하고 2층 짜리 건물을 신축해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A시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 5일 수리된 상태다. 지역에선 “A시의원이 당의 윤리감찰을 앞두고 의도적로 탈당해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이 거센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오는 8일 월요일 11시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의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으로 A시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등에 대해서도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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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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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