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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원 자녀, 광명·시흥지구 토지 사전 매입 의혹

[시흥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광명과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흥시 현직 A시의원이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즈음인 지난 2018년 자녀 명의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었다는 사전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본지는 제보 된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검토한 결과 그가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시의원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18년 10월, 당시 만 28세의 자녀가 과림동 주거지역 129㎡의 토지를 취득하고 다음해인 2019년 4월 73.1㎡의 2층 건물을 건축한 사실을 확인했다.  

A시의원의 자녀는 해당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면서 채권최고액 96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후 건축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다시 채권최고액 1억 92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본래 임야였던 곳을 A의원의 자녀가 취득한 이후인 2019년 4월 대지로 지목을 변경시켜 건물을 신축했고 현재는 1층엔 상가, 2층엔 주택이 들어서 있는 상태였다. 

A시의원의 자녀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지난 2018년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즈음인데다가 실거래가가 너무 낮고, 당시 만 28세의 자녀가 토지 매입가를 지불 할 능력이 있었느냐 등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해당 토지의 위치가 좋진 않은데 본인이 특별히 사용할 용도가 아니라면 건물을 신축 하는 게 좀 이상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과림동 토지 시세가 2018년 매입 당시보다 두배이상 오른 상태고 현재는 공시지가만 ㎡당 140만원으로 시세는 평당 1천 만원에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A시의원의 반론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 했으나 "상담 중이니 나중에 통화하자"는 문자 답변만 있은 후 추가로 연락이 오진 않았다. 

땅을 샀다고 모두 투기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시의 개발 계획 등을 주로 다루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의 20대 자녀가 신도시 발표예정지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A시의원은 후반기 시흥시의회에서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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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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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