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0℃
  • 맑음강릉 20.0℃
  • 맑음서울 21.9℃
  • 맑음대전 20.3℃
  • 맑음대구 19.3℃
  • 맑음울산 22.3℃
  • 맑음광주 21.5℃
  • 맑음부산 22.6℃
  • 맑음고창 19.4℃
  • 구름많음제주 23.9℃
  • 맑음강화 20.7℃
  • 맑음보은 15.6℃
  • 맑음금산 17.0℃
  • 맑음강진군 19.0℃
  • 흐림경주시 22.6℃
  • 맑음거제 22.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편집실에서] 배신의 정치 제대로 보여준 '시흥시의회'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의회 원구성이 지난 7일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의장 박춘호(민), 부의장 이금재(통), 자치행정위원장 이상섭(무), 도시환경위원장 이복희(민), 의회운영위원장 김태경(민)이 후반기 의장단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원구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에선 이런저런 잡음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흥시의회는 14명 의원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미래통합당은 5명이다.

나머지 한 명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음주운전에 걸려 탈당한 무소속 의원이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민주당은 지난 전반기 의회 원구성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를 싹쓸이 했었다. 그러나 이번엔 부의장 한자리를 통합당에 내줬다. 민주당에선 협치를 실현 한 것이라고 하지만 통합당 입장에선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고 말한다. 

그런데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의장단의 선거 과정이다. 우선 의장의 경우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박춘호 의원과 이복희 의원이 선거를 실시, 박춘호 의원을 후보로 결정했고, 의원들간 전체 선거에서도 박춘호 의원이 당선되면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또 민주당은 의총에서 전반기에 의장단을 하지 않았던 홍헌영 의원을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이복희 의원을 도시환경위원장으로 확정하는 계획에 합의했다. 앞서 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복희 의원은 평의원으로 남겠다고 했지만 나중엔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본회의에선 민주당 의총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먼저 치러진 자치행정위원장선거가 논란의 핵심인데,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섭 의원이 위원장으로 돌연 출마하면서 의총에서 합의되었던 홍헌영 의원은 결국 떨어졌다.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무소속 이상섭 의원을 자치행정위원장으로 밀어주면 의회운영위원장을 미래통합당에 넘긴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의총까지 열어 합의한 약속을 깨고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야합을 통해 무소속 이상섭 의원을 밀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웃긴 것은 이같은 야합이 지켜지지도 않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격이 됐다는 것이다. 

의회운영위원장에 출마한 전반기 의장이었던 민주당 김태경 의원과 미래통합당 안돈의 의원이 결선 투표까지 벌인 결과 6:6 동수로 다선의원인 김태경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 일부와 야합을 통해 자치에 무소속 이상섭 의원을 밀어줬지만 자신들 몫으로 약속한 의회운영위원장은 결국 받지 못했다.

어쩐일인지,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의 결과를 무시하고, 음주로 자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밀어주는가 하면, 미래통합당은 다른 위원장 자리를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합심하여 힘을 뺐으니, 공정함과 신뢰가 생명인 의원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것인지 도대체 납득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결국, 합의와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겠다는 일들보단,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의원들을 보면서 정치란 '신뢰'보단 '배반'이라는 수식어를 확인하는 증거가 된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우동완 기자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뛰겠습니다.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원룸·오피스텔 계약 전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시흥타임즈] 오는 28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에서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기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용부분 등에 사용되는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룸이나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입주하려는 임차인은 계약 전 공동관리비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규정돼 있었지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정해진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법정단체로 전환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