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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청소년 한부모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2일 관내 청소년 한부모 현황을 살피고 청소년 한부모 지원 조례의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흥시학교밖지원센터,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외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청소년기에 한부모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지원 대상임에도 숨어 있는 청소년들이 많아 사례 발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청소년 한부모가 소외되지 않고 사회적인 편견에서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며,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함께 관리하는 등 더 촘촘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조례 지원 대상을 청소년 한부모뿐만 아니라 청소년 부모로 확대하는 방안 △도움을 직접 요청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온라인 지원 활성화 방안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지숙 의원은 “청소년 부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현장의 깊이 있는 조언을 듣고 고민을 담아 청소년 부모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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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