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9.7℃
  • 구름많음강릉 17.4℃
  • 박무서울 21.1℃
  • 맑음대전 16.9℃
  • 구름조금대구 18.6℃
  • 박무울산 18.0℃
  • 광주 20.8℃
  • 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20.0℃
  • 제주 20.9℃
  • 구름많음강화 17.4℃
  • 구름조금보은 15.1℃
  • 구름조금금산 17.7℃
  • 흐림강진군 20.3℃
  • 구름많음경주시 18.3℃
  • 흐림거제 18.5℃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위, 정책토론회 성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옥)가 지난 14일 대야동 솔내아트센터에서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토론회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민자문단, 전문가, 학부모,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좌장을 맡은 김선옥 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앞서 특위 소속 김선옥 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 박소영, 김수연, 김진영 위원은 집행부와 시민참여단, 전문가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진행해 통학로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이번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날 타 시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영상 상영으로 막을 올린 토론회에서는 이상훈 부위원장과 조남주 한국공학대 디자인공학부 교수,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의 발제와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상훈 부위원장은 발제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이용하는 것은 아이들의 권리, 그 통학로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경찰서, 교육청 등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시흥시와 시의회, 관계기관이 함께 손잡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 속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남주 교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셉테드(CPTED)’의 시선으로 본 통학로에 대해, 김은희 정책연구센터장은 안전한 통학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실질적인 통학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우선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통학로 개선 대상 학교 학부모 대표들은 차도·인도 미분리, 인도 미설치, 불법 주·정차 문제 등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시민 의식 개선과 동시에 제도 정비 및 보완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토론회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제시한 의견을 경청하며 민원사항과 요구사항을 잘 구분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통학로 문제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재한 김선옥 위원장은 “‘탁상행정’이란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을 비유할 때 쓰이는데,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과 협의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특위가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미디어

더보기
은계지구 상수도 문제…"시흥시 역량 총동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은계지구 상수도 이물질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 책임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장·단기 대책 방안 마련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 학교 등 총 20개소에 정밀여과장치 추가 설치를 LH에 요청해 단기적으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은계지구 전 구간의 상수도관을 정밀 진단해 결과에 따라 상수도관의 교체와 갱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6월 경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내부 박리물질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연구 용역 방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불안해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은빛초등학교와 은계중학교를 대상으로 환경부 공인 등록기관에 수돗물 59개 항목에 대한 정밀수질검사를 의뢰했으며, 정밀여과장치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한편, 찬물로만 수질검사를 진행해 뜨거운 물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의견과 관련해, 시는 현행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는 냉수만 시행하도록 돼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수질검사 기준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