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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김찬심 의원 주재로 9월 1일 「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찬심, 윤석경 의원은 대한노인회 시흥시지부 김연규 회장과 교통행정과, 노인복지과, 소상공인과 공무원과 함께 노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 노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노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 제한 또는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관내 노인 보호구역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도창2통 경로당 등 12개소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설 및 장소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과 그 밖에 노인 보호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조항과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준용하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찬심 의원은 관내 노인 보호구역 현황을 살피며,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 제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2024년에 12개소 중 1개소를 대상으로 단속 카메라(주정차 및 과속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 실질적인 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제안했다.

윤석경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 보호구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요양기관 외에도 일반병원도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검토해 줄 것과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시설 및 장소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아울러, “노인 보호구역이 제대로 지정되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 앞서 관련 시설 규모 및 주변 도로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추후 안전 시설물, 노인 주차시설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찬심 의원은 “사고로부터 안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보행 환경 기반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노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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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 불법 주정차 집중 계도에 총력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2026년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최근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사는 지난 2025년에도 정왕대야견인보관소 인력을 활용해, 옥터초, 소래초 등 관내 주요 초등학교 주변에서 매월 등하교 시간 집중 계도를 시행해 왔다. 2026년에는 시민들이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6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중심으로 계도 활동이 더욱 강화된다. 6대 집중 계도 대상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정문 앞 도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보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시흥시로부터 위탁받은 견인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유한 견인 차량을 현장에 전략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오전 등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