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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내년 예산 14억 3천 만원 삭감... 7일부터 예결위서 최종 심사

상임위 심사 끝나고 7일부터 예결위서 최종 심사 돌입... 15일 본회의서 확정
이상훈 예결위원장 "사업의 효율성, 창의적 예산 운용에 초점 두고 심사"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의회가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4년 시흥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총 30건, 14억 3천 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앞서 시흥시는 2024년 본예산을 1조 6,241억 원(일반회계 1조 4,287억 원, 특별회계 1,954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11월 21일 시흥시의회에 제출했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1조 5,382억 원보다 약 858억 원(5.6%) 증액되고,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207억 원(9.2%)이 증액된 규모다. 


시의회 각 상임위가 삭감한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의 경우 총 11건 9억 5842만원을 삭감했다. 부서별로는 ▶홍보담당관의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2억원과 시민참여 홍보 활성화·시민콘텐츠 제작 1억원, 도시브랜드 홍보 및 기획 1억원 등 총 4억원이 삭감 돼 감액 폭이 가장 컸다.

▶기업지원과는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 6222만원과 매화권역 산업집적지 활성화 1억원, 혁신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9천만원 등 총 3억 1600만원이 삭감됐다. 더불어 ▶체육진흥과는 시흥시 체육회장기 대회개최 1억 3500만원 전액이 삭감되고 세계대회개회 1억원, 체육회 육성 지원금 인건비 360만원과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인건비 360만원 등 총 3억 700만원이 감액됐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총 9건 3억 6230만원을 삭감 시켰는데 ▶대중교통과 버스정류소 관리 6억원 중 1억원이 삭감되고 ▶건설행정과 도로 무단점용 정비용역 3900만원, ▶도시정책과 도시재생 활성화 대행사업비 3030만원, ▶경관디자인과 공공용지 내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예방 및 정비용역 2500만원, ▶환경정책과 시흥에코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1억 1300만원, ▶자원순환과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홍보 2000만원, ▶상수도과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 교체 개량 및 수선 유지비 3000만원, ▶하수관리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 500만원이 감액으로 결정됐다. 



교육복지위원회의 경우엔 총 10건 1억 900만원을 삭감했다. 부서별로는 ▶농업정책과 호조벌 농지 관리 인부보수 1083만원, ▶중부건강 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 운영 및 물품구입비 2700만원과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비 2000만원이 삭감됐다. 

또 ▶청년청소년과 청년공연예술인 육성 4000만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900만원, ▶아동돌봄과 청사 운영 기본 경비 15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원 ▶여성보육과 여성단체 운영 지원 1723만원, 시민을 위한 친환경 소규모 스몰웨딩 2000만원, 아동안전시설물유지관리 200만원 등이 삭감됐다. 


한편 시흥시의회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가 심사한 예산안을 재차 심사하고 15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예결위 위원장으론 초선인 이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선임됐으며, 위원엔 더불어민주당 김수연, 김진영, 오인열 의원과 국민의힘 성훈창, 이봉관, 이건섭 의원이 선임됐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이상훈 시의원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효율성 있는 심의가 요구되고 있다.” 면서 “내년도 예산심의는 경제침체 장기화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창의적 예산 운용에 초점을 두어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시흥시 경제정책과 미래 먹거리 산업 분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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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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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