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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정질문] 박소영 시의원, 공영개발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제323회 제2차 정례회 박소영 시의원 시정질문과 임병택 시흥시장의 답변.


[질의 요지]

공영개발회전기금 예수금의 갑작스러운 상환과 일반회계로 보내는 결정과 공영개발특별회계 및 기금의 계속적인 운영 필요


-공영개발회전기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한 경우 금액과 상환기간을 고려해서 상환계획을 수립하는데, 6년간 상환계획을 변경하며 3번의 변경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900억을 갚지 않고 있다가 본의원의 기금 운용에 관한 5분 발언 이후 갑작스럽게 공영개발기금을 정리한다며 일반회계에서 900억을 공영개발회전기금으로 넣는다고 예산법무과에서 밝혔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을 2차례를 거쳐 2,000억 상당을 한 상황에서 갑자기 900억원의 상환을 한번에 한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예탁한 금액을 기금에 상환한 후, 목적기금에 맞게 공영개발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런 질문도 없을 것입니다. 기금 상환 후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일반회계로 보내려고 하는 예산법무과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흥시장으로서 시흥시가 자체 개발한 배곧신도시가 완성된 도시라고 생각되는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했고 향후 대기업의 투자의향과 기업정책을 위해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기금은 계속 필요할 텐데 이 같은 결정에 동의하는지?


-시정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 정관에 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임병택 시흥시장, 답변]

먼저,「회전기금 상환 및 일반회계 예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회전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 규정에 근거해 2016년 12월 30일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직영공기업에서만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서는 각 기금이 설치목적을 다하거나 운용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경우,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존속 기한 이후 당연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영개발회전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근거가 마련됐고, 해당 기금은 우리 시 회전기금 기능을 포함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일반회계 상환계획은 첫째,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규정된 2025년도 기금 운용 존속기한 내 상환을 완료하고,


둘째, 현재 공영개발 회전기금 기능을 포함해 수행이 가능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며,


셋째,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시민께 시 살림살이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다만, 이렇게 특별회계로 귀속된 재원 중 세출 사업 편성 외 발생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비비 1% 이상 편성 제한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일반회계로 예탁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202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준공 및 광역도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150억 원 추가상환을 예정하고 있으며, 잔여 금액도 각 약정서에 따라 안정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필요 예산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상환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곧신도시가 완성된 도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곧신도시는 ‘지속 성장하는 도시’로, 시화MTV 등 시화지구 확장에 따른 배후주거지 확보와 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도시 기능 마련을 위해 시가 직접 개발한 도시입니다.


공간적으로는 저밀 개발, 수변 공간과 연계해 정주 기능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하고, 인문적으로는 서울대와 연계한 교육도시를 표방하며 2012년 착공해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입주 초기부터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교통문제는 광역버스노선 확충* 및 주변 도로 건설사업**을 통해 해법을 도모했고,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3400번(사당, 강남), 6502번(사당), 5200번(신도림) 및 3402번(판교), 3401번(광명)


** 해안도로 확충(배곧~월곶), 서해안로 확장(신천IC ~옥구공원), 봉화로 확장 (군자~배곧),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정왕~월곶) 추진 등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토지 미매각 등으로 투자유치가 위축되면서 자족기능 확보의 한계도 있었지만, 배곧신도시가 2020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해 지난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배곧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넘어 시흥 산업 대전환의 선진기지를 조성하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기금의 지속 필요성」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지난 6월 세계 1위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를 비전으로 인천-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에 지정됐습니다.


배곧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과정부터 국내외 유수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 의향을 제출했으며, 지난 11월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시흥바이오메디컬연구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2월에는 지구 내 연구용지 매각을 진행할 계획으로, 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하고, 특화단지 조성 및 산업육성을 위한 단지 조성과 연구개발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또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운용하는 공영개발 회전기금은 공기업법상 여유자금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회계로써, 국가첨단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및 대기업 투자 의향과 기업정책 운용에 활용될 수 없는 기금입니다.


따라서 각종 첨단산업 바이오 및 기업 유치 등의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향후 특화단지 내 입주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일반회계를 통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시정연구원의 향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시흥시정연구원 정관」제6조에 따라, 시흥시정연구원장은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충당을 위해 ‘시흥시정연구원 육성기금’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기금은 시정연구원의 출연금 일부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별도 계정 운용하고, 연구원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통해 연구원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정연구원은 개원 전으로 구체적인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은 미정입니다. 향후 시흥시정연구원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세부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흥시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제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박소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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