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시흥시의회

[5분발언] 성훈창 시의원 “시흥문화원 회계 부정 의혹, 즉각적 조치 필요”

“보조금 환수·조직 쇄신 없으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불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이 15일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문화원의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시의 미흡한 후속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시흥문화원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중대한 절차 위반과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행정의 조치도, 문화원의 책임 있는 사과나 조직 쇄신 노력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이 명확한 기준 없이 집행되었음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제도 개선 또한 지체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회계 실수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자 공공성 훼손의 심각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 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적인 타협이 아니라 제도에 따라 문제를 바로잡고, 명확히 책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흥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들며, 시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 제13조는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반 시 시장의 반납 요구권을, 제14조는 부정 사용 시 변상 의무를, 제15조는 시장의 시정 권고 및 문화원의 이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성 의원은 “해당 조례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보조금은 명확히 환수하고, 시정권고와 조직 개선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며 “그에 따른 책임자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시장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시가 부당 행위에 묵인하거나 사실상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포함한 외부 기관의 검증과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성 의원은 “지금 우리가 이 사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향후 유사 사례의 반복 여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라며, “시민의 성실한 납세와 참여가 헛되지 않도록 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의 뜻처럼, 시흥시가 정의로운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