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흥시의회가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시흥매화산단개발㈜ 대표이사와 본부장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해임요구를 결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해임요구 결의안에서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는 민간기업이고, 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2019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기관으로서의 입장을 망각하고, 지분 출자자이자 관리청인 시흥시, 시흥시민의 대표인 시흥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또 증인 출석요구를 거부한 대표이사와 본부장에게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요구했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흥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당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에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