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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창수 시의원,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시흥타임즈]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발의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은 경비원들의 인권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흥시 관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220여개소, 최근 전국을 떠들썩 하게 만든 경비원들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여기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복지나 피해방지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시가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보호에 미흡한 단지에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하여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 열린 조례안 심의에서 김창수 시의원(더민주, 시흥라선거구)이 발의한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김창수 의원은 제정 이유에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살펴보면 시흥시장이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하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 통해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조금을 우선적 지원하게 하고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지원 연계와 정신건강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경비원에 대한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시켰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해당 조례가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만을 대상을 하고 있어서 기타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에 대한 보괄적 보호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제도적으로 미흡한 경비원의 인권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타 법령에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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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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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건강 체크는 ‘국가건강검진’으로 관리해요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고혈압ㆍ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ㆍ연계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국가건강검진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추진 내용으로는 20세~64세의 의료수급권자를 위한 일반건강검진과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으로 구분된다. 일반건강검진은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조기정신증검사(20~34세 대상ㆍ2년 주기), C형간염 검사(56세), 골다공증 검사(54ㆍ60ㆍ66세 여성)가 추가됐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총 6개 항목으로 진찰ㆍ상담, 골밀도검사, 인지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가 제공된다. 국가건강검진은 전국 지정 검진 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시는 의료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검진 후 결과지를 제출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건강꾸러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해당 기간 내에 병의원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후 증빙서류(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지와 신분증)를 지참해 ▲시흥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