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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홍헌영 의원, "주민참여예산에 청년·청소년 함께해야"

[시흥타임즈] 29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홍헌영 시의원(민주당, 가선거구)이 5분발언을 통해,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위원이 전혀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발언에서 “아무리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더라도, 그 주민이 특정 계층과 특정 세대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미래를 향하는 자치분권은 이룰 수 없을 것” 이라고 꼬집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분과 혹은 청년참여기구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홍헌영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만 대도시로 진입한 시흥을 위해 애쓰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0만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더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흥의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시정에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할 <청년 자율예산편성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균 연령 39.4세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젊은 도시인 시흥은 2020년 말 기준으로 20~34세의 인구비율이 20.5%, 20~39세의 인구비율이 29.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흥시민의 5명 중 1명이 조례상 청년이고, 3명 중 1명이 2030세대인 것입니다. 최근 5년간의 인구변화를 보더라도 20대, 30대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자라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흥의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항구적으로 집약하고, 정책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참여구조와 청년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아직까지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자치분권, 교육분권을 중시하는 시흥에서 주민자치 조례개정 및 시흥형 교육자치를 논의할 때 ‘세대 분권’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더라도, 그 주민이 특정 계층과 특정 세대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미래를 향하는 자치분권은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또한 어떠한 시민도 차등을 두거나 배제하지 않고 예산편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흥시 청년기본조례 제13조 제1항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청년위원이 전혀 소속되어 있지 않고, 청년층의 예산을 위한 어떠한 분과나 기구, 연계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3년차 진행되고 있는 청년자율예산정책의 근거를 독립적으로 마련하고, 자치구 단위로도 ‘강소기업 탐방 프로젝트’, ‘예술시장 지원’, ‘청년 농산물 프로젝트’, ‘청년 1인가구 지원’ 등 다양하고 독창적인 청년자율예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시민들의 투표를 받아 수립된 것입니다. 

이에 시흥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의 청년·청소년 예산을 다시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분과 혹은 청년참여기구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청소년 예산계획이 구체적인 협의와 공론화와 함께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조례 근거가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청년의 능동적 참여는 청년의 미래,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결과들과 관련되어 있기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국공립 지역대학인 산기대와 과기대,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통한 우수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고려하고 있는 시흥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큰 생산과 부양을 담당할 미래세대가 더 큰 시정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임병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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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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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이달부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뒤 3단계 등급(매우 우수ㆍ우수ㆍ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가운데 재평가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ㆍ후드ㆍ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의 청소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