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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홍원상 시의원, "정치인 불법현수막 제대로 단속하라"

[시흥타임즈] 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홍원상 시의원(라선거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도의원들의 불법현수막 게시에 눈감는 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형평성에 맞는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아래는 홍원상 시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시흥시는 명절만 되면 시·도의원들의 불법현수막이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시·도의원들 그들은 불법현수막을 계도해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법으로 명시되어져 있는 사항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법을 지켜야 될 시·도의원들이 이렇게 법을 무시하면서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난리 법석을 떠는 의원들 과연 잘못을 지적하고 공무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본의원은 지난 구정, 2020년 추석에도 난무하는 불법현수막을 보며, 그때마다 담당 부서에 철거를 요구했으나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수수방관하는 공직사회를 보면서 무력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도의원들이 솔선수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불법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시장은 이들에게 옥외광고물법 제20조1항1조에 따라 과태료부과를 하십시오!!
 
시장도 행정게시대 에 부착하는데 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시·도의원들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함에도 과태료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하겠다면 그 직위를 내려놓으십시요.

그 자들에게 꼭 과태료 부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시·도의원들의 불법적인 현수막이 판치는 것을 차단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담당 팀장에게 9월17일 9시경 유선으로 추석 맞이 불법현수막이 거리에 붙기 시작하니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월 5일 09시까지 불법현수막은 보란 듯이 거리에 나붙어 있는 것을 보고 집권여당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하게 되었습니다. 

불법현수막 및 불법전단지를 단속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억 4천만원의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봐야할 시·도의원들이 오히려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예산이 방대해지는 문제를 야기 시키는 건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도의원들의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시·도의원들이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바로 ‘어불성설’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양심을 세워 공정한 잣대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조금이나마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대시민 사과를 하며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집행부는 시민들의 불법현수막은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도의원들의 불법현수막은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의 방관아닙니까. 법이 시·도의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 및 집행부는 몸소 실천하여 주십시오!

작금의 현실앞에 51만 시민이 눈이 없고 귀가 막히고 입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 관련 시·도의원들은 명심하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이 조금이나마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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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