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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12일간 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간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비롯한 19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강화 지원,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제1차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036억원(6.9%) 증액된 1조 6056억원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29일과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훈창 의원은 “장현지구 내 시민들을 위한 공원 조성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으며 홍원상 의원은 “채용 관련 코드 인사와 밀실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투명한 인사 행정을 위해 인사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춘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올해 제1차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시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회기”라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성실하고 충실한 자세로 회기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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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