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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추석 맞아 사회복지재단에 온정 담은 위문금 전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일 추석을 앞두고 시흥시1%복지재단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금 전달은 추석 명절을 맞아 나눔 문화를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고 어려운 시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문금 전달식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송미희 의장, 성훈창 부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회 의원들과 천숙향 시흥시1%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의회는 명절을 앞두고 그동안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던 방식에서 각 주민센터의 추천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지정 후원하는 형태로 전달 방식을 변경해 온정의 손길이 소외된 이웃에게 닿을 수 있도록 했다. 위문금은 시흥시1%복지재단을 통해 동별 2명씩 총 38명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송미희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자원봉사, 기부, 나눔 등 다양한 형태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시흥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있게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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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