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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위, ‘일하는 의회’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30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에 나섰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3건과 규칙안 2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규칙안을 살펴보면 모두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건섭 의원은 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 규정을 추가하고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 하는 내용의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지숙 의원은 전문위원 직급에 대한 복수직렬 내용 변경 및 정책지원 업무 관리에 관한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한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진영 의원은 제명을 변경하고 입법, 법률고문 직무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소영 의원은 지난 2018년 5월 제정된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의 폐지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연구단체 지원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소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들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을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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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