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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위, ‘일하는 의회’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301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일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에 나섰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3건과 규칙안 2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규칙안을 살펴보면 모두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건섭 의원은 전자문서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 규정을 추가하고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 하는 내용의 「시흥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지숙 의원은 전문위원 직급에 대한 복수직렬 내용 변경 및 정책지원 업무 관리에 관한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한 「시흥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진영 의원은 제명을 변경하고 입법, 법률고문 직무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소영 의원은 지난 2018년 5월 제정된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의 폐지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연구단체 지원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토록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소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들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을 2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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