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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제34회 ‘시민의 날’ 맞아 시민들과 축하 자리 함께해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5일 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34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10월 5일 ‘시민의 날’을 맞아 시흥시를 위해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온 시민대상 수상자를 축하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흥의 역사를 함께 써온 모든 시민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송미희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회 의원들과 시흥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단체장, 2022년 시민대상 수상자 및 역대 5년간 시민대상 수상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념식에서 의원들은 ‘시흥의 오늘,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시흥의 이야기가 담긴 축하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온 시민대상 수상자 3명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송미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흥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흥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의회에서도 시민 여러분이 흥이 나는 시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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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