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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G-FAIR KOREA 관내 업체 격려 방문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28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G-FAIR KOREA 2022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에 참가한 관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전시회는 해외 바이어, 국내 대형유통업체 구매 담당자와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으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 행사로 시흥시에서는 중소기업 14개사가 참가했다. 

이중 시의 지원을 받아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는 8개사로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한 기업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전시회 연계를 통한 신규 판로개척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미희 의장은 시흥시기업인협회 관계자,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시흥시 소재 참가업체 부스를 방문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미희 의장은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중소기업들이 이번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판로 개척에 발판을 마련하고 한층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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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