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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 반지하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 가져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안돈의)가 지난 2일 시흥시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김찬심, 김진영 위원과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 시흥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 및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관내 반지하주택 대응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업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LH지하층주택 매입사업 활성화 방안과 LH 보유 반지하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된 공간의 활용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사업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LH지하층주택 매입 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는 주거 복지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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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